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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관련 무연분묘 공고 2차 글의 상세내용

『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관련 무연분묘 공고 2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관련 무연분묘 공고 2차
작성자 선정우 등록일 2013-07-15 조회 1429
첨부 hwp 파일명 : 분묘개장공고문(장항산단_2차).hwp 분묘개장공고문(장항산단_2차).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84484&fileSn=0 분묘개장공고문(장항산단_2차).hwp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96(2009.01.06)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붙임 참조
2. 개장사유 :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3. 공고기간 : 2013년 5월 31일-2013년 8월 30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관계인)가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5. 무연분묘 안치장소 및 기간 : 납골당(장소 추후 결정)에 봉안(봉안기간 10년)
6. 연고자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46-9 장항농협 3층 041-956-5814. 5818
7. 신고방법 :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
(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징구)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장항국가산업단지 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위 공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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