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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시초면 선암리) 글의 상세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시초면 선암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시초면 선암리)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3-07-09 조회 1637
첨부 hwp 파일명 : 분묘개장공고(2차).hwp 분묘개장공고(2차).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84483&fileSn=0 분묘개장공고(2차).hwp
서천군 공고 제2013 - 502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충남 서천군 시초면 선동리 산4-1임, 96-3도, 100-1도 5기
충남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279-2 3기


2. 개장사유 : 2013년 군도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 공고기간 : 2013. 06.06 ~ 2013. 09.04
4. 개장방법 : 납골당 안치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산73-1 영명각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41-950-4159)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능 서류),신고인의 도장(인감),신분증 지참)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07월 09일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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