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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금관련문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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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금관련문의
작성자 채규환 등록일 2022-08-07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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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금 관련 하여 ,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 지원법률 제4조대상자 전원 , 보훈수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군포에서도 매월13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법률 4조 8항 보훈유공자는 서천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촌지역으로 생각하고 , 현지답사중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서천군만 제외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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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금관련문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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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금관련문의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2-08-09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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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서천군에 관심을 보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군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이 무공수훈자까지이며 보국수훈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자치단체 대부분이 동일한 범위로 지급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훈관련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지급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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