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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천(군) 영농지원공사' 설립운영을 제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가칭 '서천(군) 영농지원공사' 설립운영을 제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가칭 '서천(군) 영농지원공사' 설립운영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이범진 등록일 2022-07-18 조회 172
첨부 hwp 파일명 : 가칭 ‘서천.hwp 가칭 ‘서천.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1385&fileSn=0 가칭 ‘서천.hwp
안녕하십니까?
위 제목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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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천(군) 영농지원공사' 설립운영을 제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가칭 '서천(군) 영농지원공사' 설립운영을 제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가칭 '서천(군) 영농지원공사' 설립운영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2-07-20 조회 136
첨부  
우리군 행정에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국적취득에 관한사항입니다.
국적취득사항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서천군의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가장 적합한 귀화조건 중 국적법 제5조(일반 귀화 요건)에 적용되어야 하나,
영농관련 사항이 없어 법률개정 필요합니다.
※국적취득에 관한 법은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5조(일반귀화 요건), 제6조(간이귀화 요건),제7조(특별귀화 요건)등이 있음.

두 번째로 공사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에 의하여 설립 가능하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서천
군의 공사 설립은 용역 및 전문가 의견 등 충청남도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영농인력의 감소로 인한 휴경지면적 증가 사항입니다.
외국인 가족농가가 충분히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단위 면적의 휴경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농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의 소단위 면적은 발생하고 있음)

참고로 정부에서 계절별 외국인 영농자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파종기 수확기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법무부의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하여 배정된 근로자를 농어가
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제도로 서천군은 어업분야에 참여중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자격과 계절근로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은 불가합니다.
다만, 금년도 농업분야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단기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형계절근로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은 지정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년도 처음 시범운영중이며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 시행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청년(18-39세까지)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국비와 군비지원으로 청년(18-39세까지)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3년간 최대 3년간 지원
하는데 1차 년도에 12,000천원, 2차년도에 10,800천원, 3차년도에 9,600천원 총액 32,400천원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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