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새로운 서천! 변화된 서천! 행복한 서천!

군수에게바란다

서천 치유의숲 관광관련문의 글의 상세내용

『 서천 치유의숲 관광관련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 치유의숲 관광관련문의
작성자 송세현 등록일 2021-02-19 조회 327
첨부  
안녕하세요. 평소 백골산, 율리 종천저수지 옆쪽으로 산책을 합니다.

지난 설날 종천저수지 근처에 있는 서천 치유의 숲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나들이온 가족들로 북적거리고 동반한 반려견도 8마리 정도 보았습니다.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금일인 2월 19일 오전 반려견을 동반하여 어머니와 재방문했습니다.
9시쯤 관리자분께서 반려견 금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유의 숲 여기저기에 있는 애완동물은 목줄 배변 봉투 지참이라고 적혀있는 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원래 금지인데 하도 많이 데리고 와서 써 논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첫째, 치유의 숲 홈페이지와 치유의 숲 산책로에 반려견 동반 금지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관광객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정확한 공지나 현수막, 혹은 표지판에 반려견 동반 금지 표시를 건의합니다.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저처럼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후 현수막 등 게시 현황 여부를 알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둘째, 치유의 숲은 서천 국립생태원처럼 울타리로 둘려있는 구역이 아니라 문수산과 문곡리에서 시작하는 임도에서도 이어져 있으므로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여러 곳입니다. 문수산에 치유의 숲이 걸쳐져 생겼다고 갑자기 개 출입 금지가 되는지, 출입 금지를 하는 구역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셋째, 국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생태계 보존 관련 26조4항, 초등학교는 동물보호법에 13조의3등 개 출입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숲은 자연공원법에 명시한 자연공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림휴양문화법률에 따릅니다. 산림휴양문화법률에는 개 출입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출입 금지를 어떤 법률, 또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반려인구 천만 시대에 따라 양평 치유의 숲은 '숲에서 놀개'라는 반려견 동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 치유의 숲도 동반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천관산 자연휴양림에도 반려견 숙소를 마련하여 시대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저 또한 김천 치유의 숲, 국유림인 장성 치유의 숲에 반려견 동반여행으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도 반려견 동반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서천 치유의숲 관광관련문의 글의 상세내용

『 서천 치유의숲 관광관련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서천 치유의숲 관광관련문의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1-02-22 조회 312
첨부  
서천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치유의 숲 내 반려견 출입은 법적 제한 사항이 없어 출입이 가능한 사항이나, 치유의 숲 조성 목적은

숲 공간을 활용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로서, 반려견의 출입은 자유로우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금지 표시 예정)에서는 숲 명상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려견 뿐만 아니라,

치유프로그램 참여자 외의 입장객도 통제할 예정이오니 치유의 숲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제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치유의 숲(041-953-87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군수_군수에게바란다(공개)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공익신고가 몰까요 0000
다음 신선자 왜 안 짜릅니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