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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서천군지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법적근거 질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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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공노 서천군지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법적근거 질의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17-05-22 조회 849
첨부 jpg 파일명 : 전공노 서천군지부.jpg 전공노 서천군지부.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9765&fileSn=0 전공노 서천군지부.jpg
현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세종·충남 지역본부 서천군지부(이하 ‘전공노 서천군지부’라 칭함)」가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94에 위치한 ‘군청 공공청사(근생시설,관사)’를 임대계약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상근직)이 공공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용전화회선인 4401(행망), 4402를 전화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사용하고 있고, 전기세, 수도광열비 등 일체의 관리비도 없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서천군수께서 아래 질의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공노 서천군지부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전공노 서천군 지부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서, 상급지부인
전공노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충남 아산시 온공로 4 에0 위치하고 있습니다)

2. 공공청사(예산팀)에 어떻게 일반인(노조 상근자)이 상근 근무하고 있는 지, 청사보안규정
등을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공노 서천군 지부가 공용전화회선인 4401(햄망)과 4402를 사용하고 있는 바, 통신보안
및 전화요금 등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실태 파악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및 수도광열비 등 공과금 일체)

4. 첨부 사진과 같이 일반 사회단체가 공공청사에 불법광고물(현수막)을 게첨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저촉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청사 외 각 읍,면 사무소 청사에 게첨된 현수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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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서천군지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법적근거 질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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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공노 서천군지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법적근거 질의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06-02 조회 821
첨부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공노 서천군지부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근거
- 서천읍 군청로 64(구 관사) 1층은 청사 외에 위치한 장소로 서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음.
※ 서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2. 공공청사(예산팀)에 어떻게 일반인(노조 상근자)이 상근 근무하고 있는지, 청사보안규정 등을 근거로 설명
- 직장협의회에서 정식절차를 거쳐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고, 상근 근무자에 대한 보안 제한 근거가 없음

3. 공용전화회선인 4401(행망), 4402 사용에 있어 통신보안 및 전화요금 등에 관한 처리 실태
- 서천군 통합납부 (본청 약 500회선)

4. 일반 사회단체가 공공청사에 불법광고물(현수막)을 게첨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저촉 유무
- 집회 신고 시에는 현수막 게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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