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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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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광고물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11-08-03 조회 469
첨부  
존경하옵는 나 소열 서천군수님!



충남 서천군 서면 원두리 45번지 일대에 "한산모시"홍보와 관련한 대형 홍보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 광고판은 2007. 12.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2008. 7. 9.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개정시행령 부칙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인 2010. 7. 8. 이전까지 적법한 광고물로 간주하고, 2010. 7. 9일 이후에는 불법광고물로 간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광고물의 광고주인 서천군수께서는 지난 3년의 유예기간중, 광고물 철거를 위한 예산수립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한 채, 법령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전락한 현 시점에서야 "예산이 없다"는 부당한 이유로 "불법광고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국가 등이 먼저 준수함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국가 등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부당한 이유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눈을 회피하면서, 국민들의 불법행위만 단속한다면, 국민은 그와같은 공직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이신 나 소열 서천군수님께 오는 2011. 8. 15.

이전까지 위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만일 군수님께서 위와같은 지역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청을 또 다시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신다면,

당 시민단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처벌: 1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에 따라, 존경하옵는 나 소열 군수님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관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형사고발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해 둡니다.







2011. 8. 3.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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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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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불법광고물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1-08-05 조회 455
첨부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해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한산모시”)은 2011. 7. 8까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

3. 지자체가 이미 설치한 고속도로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광고물을 철거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의뢰하여 다시 설치해야 하나 철거와 재설치 과정에서 중복지출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의 가중과 막대한 예산낭비가 예상됩니다.

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속도로 등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발의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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