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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이행여부??? 글의 상세내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이행여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이행여부???
작성자 윤웅준 등록일 2007-03-13 조회 188
첨부  
서천군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란을 빌려 여쭈어 봅니다!!!

******* 아 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2 대통령령 제19544호]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서천군에서는 위 령을 이행하고 있는지요????

이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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