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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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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ㅠ
작성자 나인경 등록일 2014-04-14 조회 1282
첨부  
군수님께 문의드립니다.
이사항을 군수님께 말씀드려야하나 고민많이 했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아시게 될껏같아
글 올립니다.

내용은 저희땅 일부를 국가에 빼앗길 상황입니다…사건을 요약하자면
2011년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9-11번지 바닷가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땅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서류상) 보기에도 한적하고 조용하여 무척맘에드는 곳이
었기에 고민끝에 저의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은돈 탈탈털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께서 농사를짓고 배를대놓고 닷을세워놓고 계셨기 때문에 당장 그곳을 사용할수없어 1년정도 정리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뒤 그때까지 닷을치워주지 않아 마을주민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잘 정리되어
땅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을려고 낮은곳에 흙을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않아 군청에서 공문이왔는데 저희땅의 일부가 바다에 속해있는 공유수면에 해당된다며 쌓은흙을 모두치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민원이들어왔다며 ㅠ)
담당 공무원(최순우 주무관)께서는 그곳이 포락지여서 허가를받지않고는 마음대로 흙을쌓으면 안된다고 하셨고 우리는 깜짝놀라 부랴부랴 흙을다시 퍼냈습니다.

하지만 땅에대해 전혀모르는 사람인 제가봐도 그곳은 바다가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저희땅 사이에는 포장된 도로가있고 저희땅에는 농사를짓고 옆에는 집이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로 가는 도로일부가 낮아서 비가 많이오는 장마와 백중사리가 겹치는때 땅에 물이들어온다고 그곳이 바다의 일부라는게 이해가 되지않는다 라고
공무원께 항의를하자 얼마있다 전화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부임한지 6개월밖에되지
않아 잘몰랐다며 알아보니 그곳은 포락지가 아니고 일반토지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그럼 저희가 돈들여 쌓은흙을 돈들여 퍼냈는데 보상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한번 알아보겠다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다시연락이 왔는데 다시잘 알아보니 그곳은 포락지가 아니고 간석지라며 다시바다
에 포함되어있는 땅이라며 허가를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척화가나고 속상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가 간석지인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연락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야 자료를 보내왔는데 도저희 이해가
가지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에 문의했는데 해안선의 위치가 저희땅까지 올라와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알수있다고 하지만 담당공무원 께서는 그걸잘모르고 계셔서 제가말씀드렸더니
서천군청에는 3G 지적도가 없어 알아볼수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해양조사원에 상황을말씀드리고 문의했더니 저희땅 지번과 해안선을 대비해보시고 저희
땅에 해안선이 위치해있지 않다며 군청에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바닷가 뻘땅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물이들어오는 바다근접 땅도아닌 멀쩡한땅을 빼앗길 상황이라 너무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참! 얼마전에 가보니 저희땅을지나 바닷가로 가는곳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공사중이더군요 그러면 오히려 지자체에서 물이들어오는 낮은도로를 높여서 물이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않나요?
그리고 공원이 조성되면 그주변 땅을 풀이가득한 곳이아니라 깔끔하게 정비하는게 보기에도 좋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신 7개월부터 출산직후까지 몇번을 오가며 미래의 터전이될지 모르는 땅을 고심끝에 구입했는데 근 3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말 싸움만 하고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군수님께서도 관리직원 입장이신지 모르겠지만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과 답
변을 기다리며 글을올립니다.

이렇게 긴글을 읽어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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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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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군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ㅠ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4-04-25 조회 1214
첨부  
먼저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연안에 접해있는 토지로는 2014.04.08(해양수산과 - 4652호) 회신한바와 같이 일부토지가 고조기 만조때 바닷물에 잠기는 토지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으로 분류됩니다.

동 법률에서 “공유수면”이란 바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바닷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나 귀하께서 생각하는 바다는 갯벌이나 모래가 있는 해안을 연상하실수도 있겠지만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써는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에서 정의한바와 같이 고조기때 바닷물에 잠기는 토지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국립해양조사원에 문의한 결과 해안선의 위치가 귀하의 토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해양조사원의 조사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조시 현지에서 분명히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토지는 최초 국유지로 등록되어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대상으로 토지로 조성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희망시 세부사항은 전화(해양수산과 항만연안담당 ☏041-950-4416) 또는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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