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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관련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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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시장 관련
작성자 오은희 등록일 2018-02-02 조회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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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서천특화시장에서 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보니 서천특화시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가 없다하여 국세청에 확인을 해보니
2015년에 서천특화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군요
사유를 문의니 지자체에 문의하라더군요
서천군민 외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모두가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서천특화시장이 왜 전통시장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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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통시장 관련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2-05 조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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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세청 홈텍스에 전통시장으로 재등록을 마쳤어야 하나,
우리군의 불찰로 등록을 유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리며, 2018. 2. 5. 현재 국세청 홈텍스에 전통시장 재등록을 신청하여
승인 대기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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