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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시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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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시시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김민선 등록일 2018-01-25 조회 1117
첨부 pdf 파일명 : 붙임 2. 2018_01_08. 한산모시 길쌈시연 개선 운영 방침 결정.pdf 붙임 2. 2018_01_08. 한산모시 길쌈시연 개선 운영 방침 결정.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5256&fileSn=0 붙임 2. 2018_01_08. 한산모시 길쌈시연 개선 운영 방침 결정.pdf pdf 파일명 : 붙임 4. 2018_01. 경위서.pdf 붙임 4. 2018_01. 경위서.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5256&fileSn=1 붙임 4. 2018_01. 경위서.pdf
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8 한산모시 길쌈예정자였던 사람입니다.

군수님은 선거에 출마할 때 서천군민에게 공약을 하셨고, 임기 말인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공약뿐만 아니라 군민들과의 만남에서 했던 즉석 약속들도 현재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며 노심초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군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이를 용납하시겠습니까?

군수님 임기 초반인 2015. 2월 서천군은 공고 제2015-153호 ‘2015년도 전통모시학교 수강생 모집’ 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전통모시학교 수강생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문서라고 하고 공문서의 한 종류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공고문은 「붙임 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문서에 따라 응모해서 수강생이 되었고 3년 동안 한산모시관에서 한산모시 길쌈과정을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살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공문서(공고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 수강생 특전 ㅇ교육 기간 중 월 60만원 범위내 실비 보상금 지원, ㅇ모시학교 이수 후 한산모시관내 시연 및 모시관련행사 참여자격 부여”. 공문서에 적혀있는 말이니 서천군이 서천군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죠.

3년 내내 저는 이 모시학교 과정을 마치면 시연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왔고, 저와 같은 입장인 수강생 3명, 제게 가르침을 주신 무형문화재 선생님 3명, 모시학교 앞 기수로서 시연하고 계시는 3명 등 모두가 이 과정 마치면 시연자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업무 담당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 31일 자로 모시학교를 이수했는데도 시연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 과정 이수자 4명 모두에게 시연자격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9일과 10일 사이에 저와는 10일 전화 통화(김ㅇㅇ 팀장)하면서, 다른 2명에게는 9일 공무원들(김ㅇㅇ팀장, 강ㅇㅇ주무관)이 자택으로 찾아가, 또 1명에게는 10일 공무원들이 일터로 찾아가 군수가 그토록 사랑하는 군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갑질이죠.

군수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한 약속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관계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명백한 공문서가 남아있는 데도 일부 공무원들이 군민들과의 공식적인 약속을 가차 없이 집어던진 겁니다.

군수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8. 1. 8. ‘한산모시 길쌈시연 개선 운영 방침 결정안’ 이라는 문서를 요. 한산모시소곡주사업단에서 올린 문서인데, 군수님도 싸인을 하셨더군요. “한산모시 길쌈 시연을 당초 전통모시스쿨졸업자에서 (사)한산모시조합으로 전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 이 문서의 요지입니다. 이 문서는 「붙임 2」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도 싸인을 했다? 군수가 군민에게 했던 소중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죠. 이런 판단을 하신 데에는 임기 초반에 한 약속이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뭔 이유가 있겠죠.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앞에 말한 경위를 거두절미하고 민원 얘기를 하면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사람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들어줄 수 없어서 방침을 변경했다고 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보고서 제목이 ‘개선 운영 방침 결정안’이라면 종전에 운영하던 방침에 문제점이 있거나 더 좋은 방안이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종전 방침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의 장·단점 분석은 전혀 없이 민원만 부정적으로 적어놓았으니 아마도 군수님이 이것에 호도된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도 민원은 아주 부정적인가 봅니다. 잘 읽어보시면 서천군과 서천군민을 위해서 아주 발전적인 방안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우리 국민(군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위해 청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천군은 제게 하루 일당 2만원에 하절기 7시간, 동절기 6시간을 시연하라고 합니다. 시간당 2,857원~3,333원원 입니다. 요즘 시간당 최저임금액인 7,530원의 38%~44%만 받으며 근무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산모시 계승 발전도 좋은 데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천군 공무원들이 새로운 임지를 지정받아 가도 업무를 볼 책상과 컴퓨터를 자신이 구입하지 않는 것처럼, 서천군의 의뢰를 받아 공적으로 시연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시연물품을 구입해 주고 다음 시연자에게 대물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시연 목적에 맞게 시연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달라고, 잘못된 관행이 오래되면 관광객은 줄고 군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듣기 싫던가요?

제가 올린 민원의 전문은 「붙임 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4」에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적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민원은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노박래 군수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자신의 권익을 위해 민원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모시학교 이수 후 시연자격 부여”라는 공적인 약속을 깨고, “시연을 (사)한산모시조합으로 전환하여 운영”이라고 변경하여 시연자격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이 군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인가요? 만약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예정 인가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첨부를 2개 밖에 할 수 없어 붙임 2와 붙임 4만 첨부하니, 붙임1과 붙임 3은 서천군 새올전자민원 창구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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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모시시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2-05 조회 1074
첨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서천군 공고 제2015-153호(2015.02.16.)
“(붙임2)2015년 전통모시학교운영에 따른 수강생 모집내용 중
「수강생 특전관련 모시학교 이수 후 한산모시관내
시연 및 모시관련 참여자격」부여의미”는 “(붙임1)수강생 교육관리기준
「 전통모시학교 교육수료자에 대한 특전- 한산모시 관련행사 참여 및 시연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ㅇ 또한, 귀하께서 제기한
시연자격 박탈내용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시연공방
소요예산과 부합되지 않고 무형문화재(한산모시)전수 교육관 증축사업
준공이 임박하여 부득이 운영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산모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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