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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작성자 구재복 등록일 2018-01-05 조회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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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년 12월 27일 참조. 시초면 선암리 411-2번지

도로관리 팀은 이행강제 금 및 국유재산 법 제58조 (별칙) 제 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 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31.) 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 팀 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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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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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1-15 조회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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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초면 선암리 411-2번지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1차 원상복구 통보(2007.10.01.), 2차 원상복구 통보(2007.10.16.)이후
불이행으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2007.12.18.), 2008.2.29.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통보.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사용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으로 증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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