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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팀의 보상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팀의 보상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팀의 보상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홍신자 등록일 2015-08-17 조회 1671
첨부  
존경하는 군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 과정에서 신서천화력발전건설팀이 저희에게 너무 억울하고 합당치 않은 불공정 처사를 하였기에 서천군민으로서 군수님께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군정에 바쁘신줄 알지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직에 있는 담당자가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더는 묵과할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평소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항상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기업에 늘 고맙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주민의 한사람 으로서 이번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너무 서운하고,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신서천건설관리실 토건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사온지 2년이 접어드는 귀농민 으로 평소 동백정근처에 와서 살고 싶은마음에 몇년전에 현재의 은혜펜션 자리를 매입해 펜션을 짓고 귀농했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 그 근처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매입하였고, 집을짓는 동안에도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는데 집이 완성될 무렵 토건팀 관계자가 나와서 누구허락받고 여기에 집을짓냐고 묻더군요..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짓는 동안 내내 아무런 말도 없다가 완성될 즈음 나와서 한다는 말이 허락을 받고 집짓냐며 토건팀관계자가 물어서 공직자의 위상이 이런것인가 하고 놀랐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주변 주택들이 화력발전소 건설에 보상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인지는 몰랐습니다.
또 그당시 이내용을 알고 군청에 문의를 하니 이지역은 신서천발전소건설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며 보상권에 들어 있지도 않아서 집짓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려주어 준공검사도 마치고 영업신고도 하여 펜션을 운영하던중 작년 년말에 발전소가 처음 건설결정이 났던 지역보다 더 주택들과 가까운 곳에 들어설것 같다는 말을듣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중부발전측에 보상신청을 요구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여 발전소건설위치가 저희주택과 너무 근접한 거리에 건설되는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주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맘먹고 같이 보상신청을 요구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희만 보상결정에서 빠지고 다른 모든 주택들은 보상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쩔수 없다 하고 있었는데 올봄에 토건팀에서 나와서 조사차 나왔다 하며 하수도 물을 집 앞쪽으로 버리면 안된다며 배수관을 집과는 먼 반대쪽에 설치하라는 말을 하길래 집앞쪽 배수관을 낸것은 집지을 당시에 서천화력발전소의 동의를 얻고 한것이라고 말했더니 의아해 하면서 앞으로 보상받은주택들을 공사하면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날텐데 그럼 사장님네도 민원을 넣으실거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하면서 저희의 보상결정이 왜 제외되었는지를 물어볼 새도 없이 민원을 넣을건가만 관심을 가지고 말하길래 좀시끄러운거야 어쩔수 없지 않냐며 우리는 영업중이니 잘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주변 주택들을 철거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한창 휴가철이라 손님이 많이 오는 시긴데 철거를 하니 손님이 불편을 호소하여 더는 이렇게 여기 살수 없을것 같아서 마을 이장님께 부탁하여 저희가 왜 보상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알아봐 달라 했더니 이장님이 신서천화력발전토건팀에 가서 문의하니 저희에게 주변 주민들과 같이 이주할것을 세번이나 이주권고를 하였고 그때마다 저희가 이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000차장님이 답했다 합니다. 저희는 000차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명함도 받은적이 없어서 이장님께 누가 이주권고를 하러 나왔는데 우리에게 답을 듣고 갔냐고 여쭸더니 신서천건설토건팀 000차장님이란 분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주권고를 들어본적도 이주권고내용을 적은 어떤 용지도 받은적도 본적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작년에 스스로 새로 지은새집을 놔두고 이주할 생각이 있다고 뜻을 전했지만 제외된 형편이라 이주권고를 3번이나 했다는 000차장님의 말은 너무 터무니 없는 거짓임을 명백히 밝힘니다. 한번도 이주권고를 하러 나온적도 없으면서 마치 한것처럼 한는 행동은 공직에 계신분이 하실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발전소 건설부지와 제일 가까운 저희 집은 제외되었는지... 더 뒤쪽에 있는 집들은 보상이 된것인지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고, 한번도 하지도 않은 이주권고를 했다고 거짓을 일삼는 건설팀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주변 이주한주택을 철거 하면서 입구 삼거리 이정표 세우는 곳에 저희의 작은 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라면서 건설팀측이 감정평가를 해보니 5만원 이라며 합의하라며 강요하더군요.
요즘 아무리 작은 간판이라도 와서 설치하는데만 최소 인건비만 20만원은 듭니다. 어떻게 한번 통고도 없이 지역주민이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간판을 감정평가를 일방적으로 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것인지...
이런 행동은 저희 힘없는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이 발전소 건물과 가장 가까이 지어지는데도 신서천건설팀은 저희에게 아무 내용도 안내종이나 전화로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건설팀의 뜻만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 너무 황당스럽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디 군수님께서 저희의 억울함을 사료하시어 저희에게 합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서천주민들은 좋지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한 사업이니 만큼 많이 양보하고 현재도 많이 참고 살아가고 있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중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경영을 하고 거짓이 없는 분들만 계신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공직자분들이신줄 알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아래 우리 군민 모두가 서로 믿고 발전하는 서천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의
훌륭한 리더쉽을 기대합니다. 더운날씨에 우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응원합니다.
군수님 건강하시고 이하 군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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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팀의 보상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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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팀의 보상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5-08-18 조회 1661
첨부  
1. 민원경위 및 요지

ㅇ 2013년경 귀농하여 펜션업 개시(은혜펜션, 마량리 서인로 225번길 6-1)
ㅇ 귀농시 발전소 건설과 관계 없다고 알고 매입 및 주택 건설시 발전소측 어떠한 설명도 없음
ㅇ 발전소측이 주택 건설 준공이 다가올 시 집을 여기에 왜 짓냐고 문의
ㅇ 군청문의 하였을 때에는 신서천건설과 관계 없다고 말하며, 준공검사 및 영업신고 완료하여
영업개시
ㅇ 2014년 말 발전소 부지가 확대되었다고 확인하여 이주 및 보상요구 결정하였지만 제외
ㅇ 발전소측에서 2015년 초 하수관 반대편쪽으로 설치 요구
ㅇ 발전소 부지 주택 철거 공사로 영업차질로 인하여 발전소 부지에서 제외된 사유 파악(신서천
건설토건팀 000차장이 3차례 이주권고 하였다고 하나 사실 무근임)
ㅇ 주변 지역 철거시 해당 펜션 입간판 감정가 5만원에 합의 강요

① 발전소 건설 부지에 해당부지가 제외된 사유?
② 펜션 입간판 감정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합의를 강요하였는지?
③ 인접지인 주민에게 어떠한 안내도 되지 않았는지?

2. 발전소 답변사항

① 발전소 건설 부지에 해당부지가 제외된 사유?
ㅇ 2014년 4월 면담하여 발전소 건설 부지로 편입의향 확인시 강경하게 부정
(※ 24가구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 옆집이라 함.)
ㅇ 보상공고(2014.10.) 등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등 일체의 반응이 없었음

② 펜션 입간판 감정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합의를 강요하였는지?
ㅇ 펜션 입간판 감정가는 보상공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한 결정임

③ 인접지인 주민에게 어떠한 안내도 되지 않았는지?
ㅇ 2014년 4월부터 몇차례 안내 실시

3. 민원검토 및 답변사항(안)

ㅇ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 및 발전소 답변사항들을 검토시 현실적으로 2014년 펜션 공사시부터
인접 지역까지 발전소 부지로 편입된다는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ㅇ 또한, 옆집이 24가구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집으로 안내 및 토지보상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특히, 우리군에서 권한이 없는 사항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음.
-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함.

1. 홍신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귀하께서 현재 겪고 계신 불편사항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하지만, 귀하님께서 우리군에 제기하여 주신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민원사항들은
우리군 소관사업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처리는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중부발전(주) 소관사업임.

3. 다만, 귀하가 제기한 사항이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되며 우리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들
을 들어 한국중부발전(주)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다시 한 번 귀하의 어려움에 큰 힘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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