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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위반업자 단속철저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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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업자 단속철저
작성자 백광현 등록일 2004-09-13 조회 394
첨부  
화물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현재 택배업무 및 정기 화물 운수업을 하는업자중 영

업신고(사업자등록)등 을 규정에 갖춰서 하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운수사업법

을 의반하여 수년간 지속해오고있는 운수 업자들이 상당히 서천군 관할지역에도

있는것으로 사료되고 (위반사항: 자가용영업행위)등 근절되지않고 영업을 지속

하구 있으므로 이로인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신고을 갖춰놓고 하는 운송업자들이

많은 피해를보고있는중 이에대하여 서천군에서는 조속히 철저한 단속으로 근절

되도록 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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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위반업자 단속철저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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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업자 단속철저
작성자 서천군수 등록일 2004-09-15 조회 353
첨부  
교통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자가용화물자동차로 화물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정기적으로 년 4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자가용화물자동차가 영업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지 않는 이상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업용화물을 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고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보호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가용화물자동차가 영업하는 것을 목격시 교통담당으로 신고하여 적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귀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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