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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깔끔미 지킴이)설치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 비인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깔끔미 지킴이)설치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비인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깔끔미 지킴이)설치 행정예고
부서명 비인면 등록일 2018-05-02 조회 2007
첨부 hwp 파일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깔끔미 지킴이)설치 행정예고.hwp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깔끔미 지킴이)설치 행정예고.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8251&fileSn=0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깔끔미 지킴이)설치 행정예고.hwp
1. 설 치 목 적 : 비인면 관내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깔끔미 지킴이)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사회기초질서 확립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시 행 기 관 : 서천군 비인면행정복지센터
3. 공 고 기 간 : 2018. 5. 1. ∼ 2018. 5. 20.(20일간)
4. 의 견 제 출 : 2018. 5. 1. ∼ 2018. 5. 20.(20일간)
5. 근 거 법 규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3조(행정예고의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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