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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명 비인면 등록일 2010-10-06 조회 6102
첨부 jpg 파일명 : 공고문-1.jpg 공고문-1.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78653&fileSn=0 공고문-1.jpg jpg 파일명 : 공고문-2.jpg 공고문-2.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78653&fileSn=1 공고문-2.jpg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됨을 공고하였고,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0. 10. 07(목) ~ 2010. 10.20(수)

2. 공고 대상: 거주불명등록 전환자 (30명)
- 대상자 명단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3. 공고 사항 :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2010.10.04일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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