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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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종천면 | 등록일 | 2010-04-06 | 조회 | 3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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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불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4.06. ~ 2010.04.12.(7일간) 2. 대 상 자 - 종천면 장구리 방** (1956-07-23) - 종천면 장구리 방** 의 세대원, 김**(1958-12-28) - 종천면 화산리 김**(1952-06-13) - 종천면 지석리 김**(1932-12-18) 3. 지연 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 임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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