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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 공고 글의 상세내용

『 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부서명 종천면 등록일 2010-04-06 조회 3795
첨부 jpg 파일명 : 최고공고문(게시).jpg 최고공고문(게시).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78625&fileSn=0 최고공고문(게시).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불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4.06. ~ 2010.04.12.(7일간)

2. 대 상 자
- 종천면 장구리 방** (1956-07-23)
- 종천면 장구리 방** 의 세대원, 김**(1958-12-28)
- 종천면 화산리 김**(1952-06-13)
- 종천면 지석리 김**(1932-12-18)

3. 지연 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 임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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