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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협조 글의 상세내용

『 제74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협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제74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협조
부서명 판교면 등록일 2019-08-02 조회 379
첨부 hwp 파일명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홍보자료.hwp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홍보자료.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8380&fileSn=0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홍보자료.hwp
● 일시: 2019. 8. 15.(목)

● 게시장소: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 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시간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 주간 게양(07:00~18:00)

-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광복절 당일 07:00~18:00까지 게양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또는 24시간 게양 가능

-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절 설치

● 게양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 가능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설치된 태극기가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 오염, 훼손 정도가 심한 태극기의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기수거함에 투입 가능

● 구매방법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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