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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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산면 | 등록일 | 2016-09-13 | 조회 | 3070 |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123949&fileSn=0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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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방**외 3명 2. 직권조치 일자 : 2016.09.13. 3. 공 고 기 간 : 2016.09.13.~ 2016.09.27. 4. 직권 조치 사유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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