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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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산면 | 등록일 | 2011-12-01 | 조회 | 4796 |
첨부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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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일부 지역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예정지와 인근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사항을 공지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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