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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의무 교육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

『 맹견소유자 의무 교육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맹견소유자 의무 교육사항 알림
부서명 마서면 등록일 2019-07-23 조회 1181
첨부 pdf 파일명 : 맹견 소유자 필수교육 안내 홍보 리플릿.pdf 맹견 소유자 필수교육 안내 홍보 리플릿.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8232&fileSn=0 맹견 소유자 필수교육 안내 홍보 리플릿.pdf
19.3.21.일부터 시행된「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맹견 소유자 필수교육 안내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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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