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주 ·정차 주민 신고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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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마서면 | 등록일 | 2019-04-26 | 조회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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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 ·정차 주민 신고제 주요 내용]
○ 신고대상(단속대상) - 소방시설주변 :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10m 이내 정지상태 차랑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정지상태 차량 ○ 신고제 운영 - 운영시간 : 24시간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국민안전신문고) - 위반자 초치 :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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