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굴 문화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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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마서면 | 등록일 | 2010-10-19 | 조회 | 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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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공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078346&fileSn=0 발굴문화재공고.hwp 매장문화재목록.zip ?atchFileId=FILE_000000000078346&fileSn=1 매장문화재목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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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3조 2. 충남 서천군 화양면 추동리, 시초면 봉선리, 종천면 당정리 일부 지역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및 문의처 : 서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041-950-4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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