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를 실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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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마서면 | 등록일 | 2010-09-10 | 조회 | 4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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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
❍ 실시기간: 2010년 9월 1일 ~ 2010년 11월 30일(90일간) ❍ 조사내용: 2009년 9월 1일 ~ 2010년 8월 30일(1년)중 농지이용실태 ❍ 조사목적: 농지소유·이용에 관한 조사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 조사방법 가. 현장조사원칙(농지이용실태조사원) 나. 토지대장 전산정보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 다.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표에 리별로 작성 ※ 타시·군 및 타시·도 거주자 소유농지는 전부 실태조사 (상속농지 및 토지거래허가지역농지 등도 포함) ❍ 농지이용실태조사기간 동안 농어촌공사 통한 농지임대수탁 병행 가.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계약 금지 나. 개인간 불법임대로 확인될 시 농지처분의무 및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임대수탁 통해 농지 처분 의무면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임대수탁 신청서류 가. 농지소유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나. 토지등기부등본(필지별1부) 다. 토지대장등본(필지별1부) ※ 우편신청 및 신분증 지참 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방문하여 신청가능 문의처 : 마서면사무소 산업행정담당(953-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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