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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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양면 | 등록일 | 2018-03-21 | 조회 | 1747 |
첨부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137362&fileSn=0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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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화양면 기복길4번길 양** 외 2명 2. 직권조치 공고기간 :2018.03.21 ~ 2018.04.06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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