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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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천읍 | 등록일 | 2016-08-03 | 조회 | 3003 |
첨부 |
최고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123115&fileSn=0 최고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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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주민등록법 제17조2(사실조사와 직권정리)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 김** 기간: 2016.08.03~2016.08.10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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