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열린마당 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인쇄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인하특례」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홍보 글의 상세내용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인하특례」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홍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인하특례」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홍보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21-06-14 조회 343
첨부 hwp 파일명 : 1세대 1주택 산정 제외 신청서.hwp 1세대 1주택 산정 제외 신청서.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3264&fileSn=0 1세대 1주택 산정 제외 신청서.hwp
1.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2021년부
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됩니다.

◇ 1세대의 범위
- (원칙)「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동거봉양) 고령(65세 이상)부모 봉양할 경우,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
- (국외이전) 친지 등 세대에 형식상 주소 두어도 독립세대로 인정

◇ 주택 수 산정
- (원칙)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 (산정제외) 주거 목적 외 소유자 인정되는 주택 및 상속·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2. 다만, 상속 및 혼인 등의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납세자의 신청(필수)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 되어 재산세 세율인하 특
례 적용이 가능하므로 산정 제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수 산정 제외 유형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신고 5년 이내)
-미분양주택(5년 이내), ? 대물변제주택
-종업원 제공주택
◇ 신청방법 및 기한
-온라인 : 위택스 (~ 10. 21.)
-방 문 :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10. 22.)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1.6.21.신청분까지 반영하고 이후 21.10.22.까지 신청분은 21.11월에 부과액 조정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공지사항_장항읍 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