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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글의 상세내용

『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21-06-08 조회 359
첨부 hwp 파일명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hwp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3182&fileSn=0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hwp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
       (임대기간 : 2020. 6. 1. ~ 2021. 5. 31.)
? 감면세목 :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 신청기간 : 2021. 6. 1. ~ 2021. 12. 31.
? 감 면 율 : 임대료인하비율(최대 50%, 최소 10%)
□ 기타문의
장항읍행정복지센터 및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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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