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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농가는 '18.3.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무허가축사 농가는 '18.3.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무허가축사 농가는 '18.3.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합니다.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6-02-05 조회 4707
첨부  
´18.3.25일부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축분뇨법]

서천군 농림과 축산팀[950-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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