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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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2-03-14 | 조회 | 5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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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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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14. ~ 3. 30. 2. 직권조치대상자 : 장항읍 신창동로 노** 외 1명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2.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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