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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0-12-20 조회 4243
첨부 pdf 파일명 : 4분기최고공고문.pdf 4분기최고공고문.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282&fileSn=0 4분기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블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2.20~ 2010.12.27
2. 대 상 자
- 장항읍 창선1리 정**(1959-11-20)
- 장항읍 창선1리 구**(1971-05-12)
- 장항읍 창선2리 신**(1990-08-29)
- 장항읍 신창리 양**(1986-09-27)
3. 지연 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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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