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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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0-10-20 | 조회 | 4015 |
첨부 |
직권조치 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063281&fileSn=0 직권조치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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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10. 20 ~ 11. 03 2. 직권조치 대상자 - 장항읍 신창리 171-57 안**(1980-05-19)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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