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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읍,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읍,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 읍,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서명 민원담당 등록일 2010-04-14 조회 4571
첨부 hwp 파일명 : 서천군 읍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hwp 서천군 읍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274&fileSn=0 서천군 읍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hwp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천군 관내일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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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