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 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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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오명숙 | 등록일 | 2010-02-09 | 조회 | 3551 |
첨부 |
최고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063270&fileSn=0 최고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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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블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2.10 ~ 2010.02.17. 2. 대 상 자 - 장항읍 화천리 박** (1935-12-20) - 장항읍 화천리 전** (1961-05-19) - 장항읍 화천리 전++ (1988-02-25) 3. 지연 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 임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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