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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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13-05-10 | 조회 | 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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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3.4.23] [법률 제11495호, 2012.10.22,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재난안전정책과) 02-2100-2906 제1장 총칙 <개정 2010.6.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0.6.8]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안전관리헌장)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에 항상 게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가목 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③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 및 제68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1.3.29> [전문개정 2010.6.8]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2.22> ④ 중앙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조정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행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중앙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의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⑥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⑦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⑧ 중앙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0.6.8] 제9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및 제59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승인 6.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0조의2(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평가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조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에 필요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이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10조의3(개선 권고)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관할 지역의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방송 및 홍보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지역 방송사업자 및 단체 등이 대표자로 구성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전문개정 2010.6.8]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위원회의 운영과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둘 때에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④ 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에 따른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주무부처의 장이 행사한다. ⑥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 및 수습체계의 분석 2. 재난유형별 수습 시나리오의 작성 3.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물적 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재난유형별 사고조사 기법·인력 및 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심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 중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기준 등에 관하여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6.8]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8조(재난 신고)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의 연계와 정보 공유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하되,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일 경우에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4장 예방 및 대비 <개정 2010.6.8> 제25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5조의3(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중앙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6.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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