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상반기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신규ㆍ변경) 설치ㆍ지정 및 심사 계획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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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학습담당 | 등록일 | 2015-01-07 | 조회 | 3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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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심사계획(발송용).hwp
?atchFileId=FILE_000000000109527&fileSn=0 2015 상반기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심사계획(발송용).hwp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지침(발송용).hwp ?atchFileId=FILE_000000000109527&fileSn=1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지침(발송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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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5−02호
2015년 상반기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규․변경) 설치․지정 및 심사 계획 공고
충청남도교육청은『2015년 상반기 성인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신규․변경) 설치․지정 및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6.
충청남도교육감
1. 성인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신규․변경) 설치․지정 개요 가.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평생교육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설치ㆍ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설치․지정 나.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학력인정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교육감에게 학력인정을 신청하면 학력인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 2.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신청 가능 프로그램 가.「평생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2항에 따른 아래의 프로그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운영 가. 기본방침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음 (단,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기관 제외) ○설치․지정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평가 결과를 재지정 여부에 반영 나. 운영방침 ○운영주체 :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운영방법 -「평생교육법」,「성인 학습자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문해교육 운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 세부운영기준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운영점검 :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 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 실시 ○학습자 진입단계 결정 -운영기관에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매뉴얼』등을 참조하여 평가․결정 ○학력인정 기준 - 학습자 출결사항 : 출석일수의 2/3이상 출석 - 학습자의 학습이력을 조사하여 인정여부 결정 4. 설치․지정 신청 절차 ○설치․지정 절차는『신청서 접수→심사 및 심의→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
5. 설치․지정 신청 심사 항목 및 기준 □ 심사항목(6개) 및 심사지표(15개) 가. 운영주체 : ①운영주체의 적합성 ②운영주체 자격의 적법성 나. 문해교육 운영경력 : 문해교육 운영 경력의 적합성 다. 교원 : ①교원 자격의 적법성 ②교원 배치 기준의 적법성 라. 시설․설비 : ① 수업실 확보의 적합성 ② 교원연구실 확보의 적합성 마. 교육과정 ①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합성 ②수업시간 운영의 적정성 ③교과서 및 부교재 사용의 적정성 ④학습자 평가방법의 적절성 ⑤교육과정 운영자료 관리의 적합성 바. 교육여건 ①시설 안전관리의 적합성, ② 보조교원의 활용 ③ 수업실 시설․교구 확보 여부 ※ 세부심사 기준은 붙임 참조 6. 설치․지정 세부 추진일정 ○ 설치․지정 신청서 접수 : 2015. 1. 20.~ 1. 22.(3일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2015. 1. 23 ~ 1. 28.(4일간) ○심사위원회 심의 : 2015. 2. 12.(목), 11:00 ○ 설치․지정 기관 확정 통보 : 2015. 2. 16.까지 ○설치․지정 기관 관계자 연수 : 2015. 3월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 3월~ 2016. 2월 ※ 상기 일정은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가. 신청 시 제출서류 :【붙임 1】신청 서식 참조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서 ② 위치도 ③ 교육과정 편성표 ④ 교원 정수표 : 문해교육교원 연수 이수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임용관련 서류 사본 ⑤ 시설․설비․교구 등의 설치현황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층별 평면도, 임대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 : 문집, 기사, 발표회 자료 등 문해교육 운영경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실적 등 ⑦ 설치자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 - 비영리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임원명단 각1부 - 비영리단체 : 회칙, 총회 회의록 사본, 회원명단 각1부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신고증, 지정서, 등록증 사본 제출 ⑧ 설치자 현황 : 신원조회,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자료로 활용 나.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제출방법 : 전자문서,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단, 신규지정 신청 기관․단체는 반드시 방문 제출) ○접수 및 상담 :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 041-640-8211 ○접수시간 : 평일 접수는 18:00까지이며,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2015 상반기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신규․변경) 설치․지정 및 심사 계획 1부 2.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설치․지정 및 운영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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