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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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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평생학습담당 등록일 2014-11-21 조회 2731
첨부 hwp 파일명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hwp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9521&fileSn=0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hwp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11 ~ 12(2개월, 시범사업)

□ 사 업 비 : 264백만원(국비 80%, 도비 20%)

□ 참여자 지원내용 : 활동 실비 지급

○ 활동 실비 :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1일 4시간 이상자

※ 1일 4시간 미만자는 교통비 3천원만 지급

○ 참여수당 : 1시간 2천원(1일 8시간 공헌시, 16천원 지급)

□ 사업 참여자 :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 인력

○ 전문지식과 재능을 활용 비영리법인단체(기관), 공공 및 행정기관,

(예비)사회적기업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 당분야 경력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3년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참 여

대 상

∙공무원 퇴직자(직급과 무관), 법률가, 회사임원 및 전문

경영인(경영·홍보·디자인·마케팅 등),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외국어 전문가, IT/정보화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활 동 내 용

경영전략, 마켓팅 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세무, 법률/법무,

외국어, IT/정보화, 특허/상표출원, 교육, 행정지원 등

활 동

시 간

∙1인당 기본활동시간 월 120시간,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480시간이상 수행가능

(지자체 사전 승인)

 

< 참여 제외자 >

 

 

 

∙노동시장 재직자

- 다만,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 (예시) 노인활동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

  (여성가족부) 등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으로 신청자의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전산상으로만 타 사업에 참여 중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타 사업 참여에 대해 전산 상으로 완료 조치 후 참여 가능

※ 그 외 사항은 「2014년도 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함

∙그 외 제한사항 : 운영기관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 참여기관

○ 사회공헌활동 참여자(퇴직 전문인력)를 활용하여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합, 비영리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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