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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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담당 정선옥 | 등록일 | 2011-02-16 | 조회 | 1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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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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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11-81호 2011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2011년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16. 서 천 군 수 1. 사업의 목적 ○ 서천군 평생교육기관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개발 유도 ○ 나아가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및 군민의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 관내 평생학습 문화 형성 2. 사업의 방향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특수성과 운영 주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별 대표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지원 3. 사업 예산 : 2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1년 3월 ~ 10월 5.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 대상 ○ 서천군의 평생학습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선정․지원 나. 지원 조건 1) 기관 ○ 서천군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시설․단체․기관(읍․면 자치센터, 학교 등은 제외) - 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단체 ○ 평생교육관련 협의회, 단체, 기타 교육기관 등 ○ 위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로, 신청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총 3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기관 ※ 대상은 무관하여 내용면에서 신청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어야 함.
※ 제외대상 프로그램 1) 보육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 프로그램 2)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프로그램 3)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프로그램 4) 특정지역,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 5) 단체․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내부 프로그램 6)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프로그램 7) 학교의 정규교과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특기적성, 원어민 등) 8)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 9) 정보화 교육 및 단순 문해교육 프로그램 6. 지원내역 ○ 프로그램 규모와 우수성에 따라 선정 후, 차등 지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홍보비, 운영비 지원 7. 지원원칙 ○ 기관(단체)당 1개 사업 응모 원칙으로 서천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 지원 불가 8. 신청 및 공모절차 가.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서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 신청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2011.3.3(목) 18:00도착에 한함) ○ 신청서 제출 기간 : 2011. 2. 28(월) ~ 2011. 3. 3(목) ○ 신청제한 : 기관당 프로그램 1개 신청 가능 ○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041-950-4039 - 접수처 : (325-701)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서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2011년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2011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2부 - 2011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서[붙임 2] 2부 - 고유번호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단체) 또는 법인허가증(법인) 사본 2부 - 운영실적 증빙자료 각 2부 - 평생학습기관(단체) 소개서[붙임 3] 2부 - 강사비 35,000원 초과 신청 시 근거서류 각 2부(해당 경우)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신청서식은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 공지사항 탑재 ※ 위의 모든 서류 신청 시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회원가입 후 기관 등록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 발표 ○ 2011. 3.14(월) /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 공지사항 탑재 9.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40조, 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은 익년도 지원 불가 ○ 지원사업 선정 기관․단체는 세부요청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천군 평생학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한 교육과 행사(워크숍, 축제, 평생학습 성과보고회, 연수, 세미나)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2010년부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함.(결재전용카드 미사용 시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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