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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글의 상세내용

『 2011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1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부서명 평생교육담당 정선옥 등록일 2011-02-16 조회 1898
첨부 hwp 파일명 : 2011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안).hwp 2011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안).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9319&fileSn=0 2011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안).hwp

 

서천군 공고 제2011-81호


2011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2011년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16.

서 천 군 수



1. 사업의 목적


  ○ 서천군 평생교육기관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개발 유도

  ○ 나아가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및 군민의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 관내 평생학습 문화 형성


2. 사업의 방향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특수성과 운영 주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별 대표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지원


3. 사업 예산 : 20,000천


4. 사업기간 : 2011년 3월 ~ 10월


5.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 대상

  ○ 서천군의 평생학습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선정․지원


  나. 지원 조건


 1) 기관  

  ○ 서천군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시설․단체․기관(읍․면 자치센터, 학교 등은 제외)

    - 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단체

  ○ 평생교육관련 협의회, 단체, 기타 교육기관 등

  ○ 위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로, 신청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총 3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기관

    ※ 대상은 무관하여 내용면에서 신청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어야 함.
 2) 프로그램 

분 야 별

주요 프로그램 사업(예시)

지역 특화 프로그램

 • 창의적인 주민 역량개발 프로그램

 • 생태관광, 벤처농업 지식기반 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

 • 저소득층, 노인, 장애우,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 노인일자리 창출 교육

 • 노인자활의식 고취 및 노인여가생활 프로그램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체험학습 프로그램

 • 농․어촌, 산업현장 체험학습

 • 지역문화 및 역사탐방

 • 생태환경 탐사학습

 • 지역학․향토문화 진흥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 창업 및 직업교육

 • 농어촌 소득향상 프로그램

 •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교육

 • 실업자 취업관련 프로그램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

 • 민주시민의식, 지역사회 교육

 • 아동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 건강 및 가족보건 프로그램

 • 건강한 가정육성, 좋은 학부모 되기 프로그램

 • 기타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

20세 이상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되, 가정 대상, 가족 단위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수업 진행 시 수업 참여 가능

※ 제외대상 프로그램

  1) 보육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 프로그램

  2)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프로그램

  3)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프로그램

  4) 특정지역,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

  5) 단체․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내부 프로그램

  6)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프로그램

  7) 학교의 정규교과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특기적성, 원어민 등)  

  8)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

  9) 정보화 교육 및 단순 문해교육 프로그램


6. 지원내역


  ○ 프로그램 규모와 우수성에 따라 선정 후, 차등 지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홍보비, 운영비 지원


7. 지원원칙


  ○ 기관(단체)당 1개 사업 응모 원칙으로 서천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 지원 불가


8. 신청 및 공모절차


  가.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서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 신청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2011.3.3(목) 18:00도착에 한함)

  ○ 신청서 제출 기간 : 2011. 2. 28(월) ~ 2011. 3. 3(목)

  ○ 신청제한 : 기관당 프로그램 1개 신청 가능

  ○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041-950-4039

    - 접수처 : (325-701)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서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2011년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2011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2부

    - 2011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서[붙임 2] 2부

    - 고유번호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단체) 또는 법인허가증(법인) 사본 2부

    - 운영실적 증빙자료 각 2부

    - 평생학습기관(단체) 소개서[붙임 3] 2부

    - 강사비 35,000원 초과 신청 시 근거서류 각 2부(해당 경우)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신청서식은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 공지사항 탑재

    ※ 위의 모든 서류 신청 시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회원가입 후 기관 등록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 발표

  ○ 2011. 3.14(월) /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 공지사항 탑재


9.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40조, 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은 익년도 지원 불가

  ○ 지원사업 선정 기관․단체는 세부요청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천군 평생학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한 교육과 행사(워크숍, 축제, 평생학습 성과보고회, 연수, 세미나)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2010년부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함.(결재전용카드 미사용 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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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