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천군, 퇴비 부숙도 검사 적극 지원으로 제도 안착 앞장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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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민지 | 등록일 | 2020-12-10 | 조회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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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20년 3월 부터 시행된 후 1년여의 계도기간에 끝나감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제도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이나 악취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농가에서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되는데 토양에서 유기질 비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부숙된 퇴비를 환원해야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토양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도 시행전인 2019년부터 이미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지난해 160건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2020년 11월 현재 306점의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농가에게 개별 통보하였다. 서천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밀봉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15일 이내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바닥관리부터가 퇴비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농업미생물 활용, 정기적인 교반작업에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부적합 판정 농가 현장지도 강화와 내년도 분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장비와 인력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있음)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축산기술팀 950-66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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