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천군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보조율 대폭상향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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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일 | 등록일 | 2017-02-27 | 조회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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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보조율 대폭 상향 지원
- 오는 1월 31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월 31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공급되는 육묘상처리제는 관내 벼재배 전면적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벼농사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저온성 해충 및 월동 애멸구에 의한 벼 줄무늬잎마름병 발생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여름철 강우시 주로 발생되는 흰잎마름병을 예방함으로써 벼농사의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이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전년 49%에서 58%로 상향조정하여 약제 1봉당 4,900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관내 거주 농업인 중 벼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친환경 농업 단지 및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된다.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기술팀 김도형 팀장은 “벼 줄무늬잎마름병 및 흰잎마름병은 방생 후 방제시 효과가 적으므로 이번 육묘상처리제를 통한 사전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답 초기에 병해충을 못자리에서 바로 방제함으로써 쌀 생산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기술팀 950-6636~6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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