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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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0-03-18 | 조회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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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는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1년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비료시험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부숙된 퇴비의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고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한다. 특히, 1~3월중 퇴비 분석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안에 시료를 의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 정세희 팀장은 “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 바닥관리부터 시작해야 하며 월 1회(주1회 권장)이상 퇴비를 교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업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축산업의 최대 현안 문제인 축산냄새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있음)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축산기술팀 950-66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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