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천군, PLS제도 시행에 농약안전사용 교육 ? 홍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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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민지 | 등록일 | 2019-02-21 | 조회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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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 및 살포횟수,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의 준수와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농업기술센터 석희성 소장은 “식량, 원예, 과수 등의 주요 영농기가 다가오는 만큼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서천군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향상시켜야 나가겠다.”고 전했다. PLS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기술팀(041-950-6636)과 원예특작기술팀(950-6641)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사진있음)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기술팀 950-6636~6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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