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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등록일 2020-11-17 조회 1116
첨부 hwp 파일명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hwp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8535&fileSn=0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hwp hwp 파일명 :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정정.hwp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정정.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8535&fileSn=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정정.hwp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환경부, 법무부)와 각 지자체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상기 대상자 외에 허가 및 신고 이후 미준공 지하수관정 제외

2. 자진신고 기간
-2020. 11. 02. ~ 2021. 5.3.(6개월)

3.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에 제출
※신고서 및 구비서류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지하수담당(☏041-950-681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 1부.
2.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정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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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
041-950-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