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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4년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년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4-07-17 조회 469
첨부 pdf 파일명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_리플렛.pdf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_리플렛.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81797&fileSn=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_리플렛.pdf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수검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기타 문의사항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950-6745,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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