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6-12 | 조회 | 196 |
첨부 |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pdf
?atchFileId=FILE_000000000181369&fileSn=0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pdf |
||||
1.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환자 투약내역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2.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리플릿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