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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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4-05-17 | 조회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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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5. 16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아래와같이 공지하오니
각 해당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면접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목적: 서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산출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수있는 기초자료 생산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 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방법및 내용) ○ 조사기간: 2024. 5.16.(목)~7.31.(수) ○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중 만19세 이상/534가구 891명 ○ 조사내용: 가구조사, 세대별 건강행태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실시 (조사원이 태블릿PC 이용하여 응답내용 기록) ○ 조사수행 절차 ① 가구방문전 가구선정 통지서(안내문) 발송 ② 가구방문(조사참여 동의서 작성) ⇒ 건강조사 수행답례품 증정 ③ 가구방문 후(전화확인 조사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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