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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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4-01-24 | 조회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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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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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안내입니다.
무료 공동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2024. 1.~12.(연중) ○ 시행기관: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병원(서해병원, 서천군립노인병원) ○ 지원대상: 지정병원 담당 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민 中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직장 62,394원, 지역 19,500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 의사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지원일수 - 서해병원(급성기):: 1인 연 30일 범위(소견서 첨부 시 45일 가능) -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1인당 연 45일 범위(소견서 첨부 시 60일 가능) ○ 문의 - 서천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41)950-6723 - 서해병원 041)951-8282 -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41) 95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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