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법인 해산절차 이행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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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06-30 | 조회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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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해산절차 이행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5853&fileSn=0 의료법인 해산절차 이행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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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3조제2항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된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따라 해산절차 이행 안내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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