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고위험 (예비)임산부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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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3-02-28 | 조회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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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위험(예비)임산부 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1. 보건소 등록 임산부 2. 아래 질환기준 에 해당하는 관내 가임기 여성 (해당 항목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검사 지원 항목: 보건소 기본 검사(24종) 및 관내 산부인과 검진(2종) 질환 기준 ○ (예비)산모의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35세 이상 ○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 병력 ○ 임신 중 감염력(풍진, 수두, C형간염, 매독, HIV, CMV 등) ○ 흡연/알코올 중독/과도한 저체중 또는 비만, 산모가 RH- 혈액형인 경우 ○ 다량의 자궁근종이나 자궁기형이 있는 경우 ○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과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 과거 임신력 또는 출산력 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기형아 또는 염색체 이상 태아를 임신/ 반복적 유산 또는 조산/조기 진통/ 임산중독증/임신성 당뇨) ○ 분만 전후 초음파 검사 대상자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1층 모자보건실) ◎ 전화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팀(041-950-6759, 6745) ◎ 구비서류 1. 고위험(예비)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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