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별진료소 이용방법 안내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03-12 | 조회 | 804 |
첨부 | |||||
1. 누가 검사를 받을수 있나요?
의사환자 정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2.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수 있나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자차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