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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이용방법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선별진료소 이용방법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선별진료소 이용방법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3-12 조회 804
첨부  
1. 누가 검사를 받을수 있나요?
의사환자 정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2.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수 있나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자차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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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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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705